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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줄나비253
상냥한줄나비25322.09.19

시급직유급수당및주말근무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시급직으로채용하신 외국인근로자분이계시는데요 생산계획상 이번달에 미출근하신날이많아서요ㅜ

근로계약은 주40 시간 체결했고요

단적인예로

(월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수요일하루출근(8시간)

그리고

(토) (일) 출근하셨다면(토요일7시간 일요일8시간)


1.주40시간 못채우셨는데유급수당이발생하는건가요?

2.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가적용되어 수당계산해야하는건가요?

3.그외미처알고있지못한게있다면자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휴무가 부여된 경우, 해당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40시간 못채우셨는데유급수당이발생하는건가요?

    →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가적용되어 수당계산해야하는건가요?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토/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인데 3일만 출근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비롯된 것이라면(결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무/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올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출근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중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