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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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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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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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인정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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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중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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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병원증빙서류 제출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에 앞서 연차휴가의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니라 휴무 내지 인정결근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휴무 내지 인정결근 목적과 달리 허위로 이를 사용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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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프리랜서 전환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면 프리랜서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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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1일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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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기간을 축소하여 기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직위별 기간에 대하여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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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계약에 따라 위약금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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