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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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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주중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해당 주 주휴는 없는건가요??




일~토를 한 주로 보고있고 변동주휴의 스케줄을 가진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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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중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무한 경우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입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토를 한 주로 보고있고 변동주휴의 스케줄을 가진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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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첫 주도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기도 하고,

      첫 주를 개근하지 못하면 미발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