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주중 수요일에 입사했다면해당 주 주휴는 없는건가요??
일~토를 한 주로 보고있고 변동주휴의 스케줄을 가진 직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중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무한 경우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입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토를 한 주로 보고있고 변동주휴의 스케줄을 가진 직원입니다
----------
해석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첫 주도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기도 하고,
첫 주를 개근하지 못하면 미발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