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 입사시 휴무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 스케줄 근무 중이어서 따로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고 주 5일 근무, 2일 휴무 형태로 근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수요일에 입사하게 되면 해당 주인 수-일은 5일 근무 다음 주 월, 화 휴무 이렇게 진행도 가능한가요??

그럼 입사자 입장에서 해당 주는 휴무 없이 5일 근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이 꼭 주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일은 5일 근무 다음 주 월, 화 휴무

    이렇게 진행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1주일로 본다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일(7일) 동안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서 1주를 월~일요일로 특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로부터 7일 간격으로 2일 휴(무)일을 부여하는 패턴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