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 입사가 아닌 수요일 입사시 휴무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수요일에 입사하게 되면 해당 주인 수-일은 5일 근무 다음 주 월, 화 휴무 이렇게 진행도 가능한가요??

그럼 입사자 입장에서 해당 주는 휴무 없이 5일 근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거나 사례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적어주신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가 꼭 주말에 부여될 필요는

    없고 적어주신대로 평일에 부여하여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하고

    휴무와 휴일을 월요일, 화요일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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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수~일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화요일로 정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입사한 주에 연속적으로 5일을 근무하게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