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채택률 높음
월요일 입사가 아닌 수요일 입사시 휴무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수요일에 입사하게 되면 해당 주인 수-일은 5일 근무 다음 주 월, 화 휴무 이렇게 진행도 가능한가요??
그럼 입사자 입장에서 해당 주는 휴무 없이 5일 근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거나 사례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