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 , 타회사 업무 , 부당근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10시간 근무 아침 30분 오휴 3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계약을 했으나 아침 오후 휴계시간은 전혀 쓰지 못하고 일이 밀리면 점심시간을 아예 혹은 30분안으로 끝날 수 밖에없습니다.
2. 회사에 사장의 아들 둘이 있고 그 아들 각자 회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 및 잡무의 일을 제가 계약하고 근로하는 회사가 아닌데 전부 맡아서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계약서에는 겨울철 주6일 여름철 격주 휴무로만 계약했는데 근로일 기준 4일마다 한번씩 2시간씩 당직을 서야합니다. 전혀 얘기가 없다가 근로 1달 이후에 부당하게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4. 270만원으로 계약 했는데 7천원씩 적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