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중한악어51
신중한악어51

성추행에 의한 자진 퇴사에 대해

자진퇴사 중에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회사대표에게상태를 밝혔고 피의자는 직원등록 안 되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거에대해서 회사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성추행에의한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적기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추행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거에대해서 회사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성추행에의한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적기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