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의한 자진 퇴사에 대해
자진퇴사 중에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회사대표에게상태를 밝혔고 피의자는 직원등록 안 되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거에대해서 회사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성추행에의한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적기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추행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거에대해서 회사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성추행에의한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적기만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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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