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추행롱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를 써야 하던데
성희롱 코드는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코드인 23번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써주려하지 않으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해서 재심사를 받으면되는건가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서는 자발적 퇴사후에도 신청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꼭 비자발적퇴사로 되야지만 신청가능한가요?
동료직원이 없어 사실확인서를 써줄만한 사람은 없고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할만한
만졌다 미안하다 앞으로안그러겠다 다변명이다 그런줄알아라
라고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신청을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심사과정에서 회사 재정상황에 대한것도 체크를 해서 자격여부를 심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