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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왜가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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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추행롱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를 써야 하던데

성희롱 코드는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코드인 23번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에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써주려하지 않으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해서 재심사를 받으면되는건가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서는 자발적 퇴사후에도 신청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꼭 비자발적퇴사로 되야지만 신청가능한가요?

동료직원이 없어 사실확인서를 써줄만한 사람은 없고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할만한

만졌다 미안하다 앞으로안그러겠다 다변명이다 그런줄알아라

라고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신청을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심사과정에서 회사 재정상황에 대한것도 체크를 해서 자격여부를 심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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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직하였다고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에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원감축으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추행롱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를 써야 하던데

      성희롱 코드는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코드인 23번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23번이 아닌 11번 코드로 하되, 기타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써주려하지 않으면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해서 재심사를 받으면되는건가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청구서는 자발적 퇴사후에도 신청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꼭 비자발적퇴사로 되야지만 신청가능한가요?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신청을해도 괜찮은건가요?

      >>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심사과정에서 회사 재정상황에 대한것도 체크를 해서 자격여부를 심사하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권고사직 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게 되며,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센터에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희망퇴직 절차 등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