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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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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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시급 강사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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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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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양식을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퇴사통보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양식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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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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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 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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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단체협약 효력만료일 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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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또한 나라에서 미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이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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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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