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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여왕
콩여왕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1년 계약으로 오래 일할 마음으로 들어간 직장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서면으로 작성한것은 없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녹음파일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근로자수가 8명이긴하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것인지 계산법을 정확히게 모르겠고...

근무일이 2달이 조금 넘습니다(3달이 되지 않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걸까요? 증언해줄 직장 동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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