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재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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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나 홈페이지 모두에서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방문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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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전 후 1~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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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의무가 있으며, 다만 하나의 성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자료열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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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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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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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계산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1,892,46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통상임금 산정 시 식대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항목 및 임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통보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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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2.퇴사와 관계없이 퇴사일에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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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한쪽눈이 실명되면 산재처리로 받을수 있는 보상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요양기간 종료 후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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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롯두ㅏㅇ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추가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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