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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19
눈부신다람쥐1922.09.14
암호화폐로 임금 수령시 노동법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블록체인 회사에서 해외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쪽에는 4대보험비를 납부해주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만 스테이블로 받고 있는데요.

이경우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렇게 할경우 야기될수 있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화란 시중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 암호화폐를 시중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별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노사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행 판례나 해석례 상 코인을 현금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타 국가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한국은행에서 발생한 화폐)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