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를 적용하고 연말정산 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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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고사직을 이업체가아닌 다른곳에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퇴사 후 기숙사비가 공제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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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는 당사자간 합의한 사직일에 종료되며, 질의의 경우 신청한 연차휴가가 승인된 것이라면 월요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공백기간에 의흐ㅏ여 입사일이 다음달 1일 이후가 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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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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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와 별개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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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2개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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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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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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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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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도 정산을 이유로 형식적인 입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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