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에 주 2일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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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관련 기본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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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세금처리 방법과 별개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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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헷갈려요.이런 경우 가능하고 정확히 계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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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출서류로 출퇴근기록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52시간 초과를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출퇴근기록부가 없다면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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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3 입사하고 2023.5.2일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023.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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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총 45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21.73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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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의 유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기한 바와 같이 주휴일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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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초일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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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월차 사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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