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주방보조 또는 홀서빙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일 주 3회 - 일 9시간 근무, 주말 주 2회 - 일 9시간 근무자 인 경우
일 9h * 4일(주휴일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36h
36h *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156을 기본 근로 일수로 보고, 주말(휴일) 근무는 72h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일수 209h + 연장근로 20h 로만 기재하고 주말에 근무 일 8h*1.5 + 1h *0.5만 계산만 해서 지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