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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코끼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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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주방보조 또는 홀서빙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일 주 3회 - 일 9시간 근무, 주말 주 2회 - 일 9시간 근무자 인 경우

일 9h * 4일(주휴일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36h

36h *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156을 기본 근로 일수로 보고, 주말(휴일) 근무는 72h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일수 209h + 연장근로 20h 로만 기재하고 주말에 근무 일 8h*1.5 + 1h *0.5만 계산만 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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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총 45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21.73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5일=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6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4.345주= 21.7시간 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며, 위 사안의 경우 주말도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은 주중 1회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평일근무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말근무라고 0.5배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함. 휴일근로란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근무, 5일 근무라면,

      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

      40시간을 넘은 5시간만 연장근로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209시간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시급*1.5배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평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209시간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209시간 + 21.7(연장, 5 x 4.345)시간에 대한 급여

      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