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
주방보조 또는 홀서빙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일 주 3회 - 일 9시간 근무, 주말 주 2회 - 일 9시간 근무자 인 경우
일 9h * 4일(주휴일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36h
36h *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156을 기본 근로 일수로 보고, 주말(휴일) 근무는 72h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일수 209h + 연장근로 20h 로만 기재하고 주말에 근무 일 8h*1.5 + 1h *0.5만 계산만 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총 45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21.73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5일=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6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4.345주= 21.7시간 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며, 위 사안의 경우 주말도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은 주중 1회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평일근무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말근무라고 0.5배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발생함. 휴일근로란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근무, 5일 근무라면,
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
40시간을 넘은 5시간만 연장근로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209시간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주*시급*1.5배
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1.5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평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209시간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209시간 + 21.7(연장, 5 x 4.345)시간에 대한 급여
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