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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505522.09.06

실업급여 헷갈려요.이런 경우 가능하고 정확히 계산이 나올까요?

1.실업급여 계산이 헷갈려요

2년 다닌 직장 4대 공제 후100(계약종료) 2021년12월 종료

2.7월 다닌 직장 공제 후 100(자진사퇴)2022.7월

3.최근 타 기관 한 달 15일 후 수습종료 월급4대 후 190만

나이:50세이상 4대는 세군데 다. 총2년8개월 끝(2020.01.01~2022.08 31 )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월급이 차이도 있고 60%주나요?

계산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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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정도일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주40시간이라면 1일 소정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

    주20시간이라면 30060원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