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대체 합의서 상 연차대체 일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2.임금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3.시간외수당 등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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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의 유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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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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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중 복귀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합의한 사직일인 2023.3. 이전에 자의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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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 대신 이에 상당하는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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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미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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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정 상 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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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유예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원하는 날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무급휴가 후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반드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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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과반동의로 이를 시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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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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