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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면접확인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면접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면접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확인서를에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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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면접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면접 확인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전형 중에 면접확인서를 해당 지원자에게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확인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지원자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는 면접자가 해당 기업에서 면접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