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확인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면접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면접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확인서를에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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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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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면접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면접 확인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전형 중에 면접확인서를 해당 지원자에게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확인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지원자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는 면접자가 해당 기업에서 면접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