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을 해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어하시네요. 면접때 지원자에게 요청해도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면접자의 동의가 있다면,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경로로 조회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자료요청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확인에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입사 지원자에게 해당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