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을 해도 법적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어하시네요. 면접때 지원자에게 요청해도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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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 요청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자에게 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확인 목적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자율 제출의 형태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는 최소한으로 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면접자의 동의가 있다면,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경로로 조회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자료요청하는 것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확인에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입사 지원자에게 해당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