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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s클래스22.09.04

점심시간에 담배피우러가다 다친경우도 산재대상인가요?

점심시간에 담배피우러가다 다친경우도 산재대상인가요?

기간제직원분이 점심시간에 혼자 담배피우러가다가 돌맹이를 잘못밟고 넘어져 발가락에 금이갔습니다. 이거 산재처리되는건가요? 우선 본인이 병원통해서 산재 접수한다고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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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순 있으나,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밖에서 본인의 사적행위를 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