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회사 법인카드로 점심시간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알아서 점심을 사먹는데,
직원분이 회사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 식당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좀 찾아보니깐 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도 아니고 그냥 주변 식당계단에서 넘어진거긴한데
법인카드로 점심식대를 결제할때는 또 다를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부식당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병은 산재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 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인지 여부는 중요 판단요소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내식당이 아니라도 점심시간 중 특별한 일탈이 아니라 점심식사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른다면, 지정식당이 아니더라도 외부 식당을 이용하러 가거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