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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건물 계단에서 걷기 운동중 넘어지며 다쳤다고 산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산재승인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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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중 회사 건물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 또한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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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건물 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점심 시간 중에 걷기 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