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터치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 중에 잠시 3~5분 정도 짧은 시간 담배를 피러갔다가 (따로 사업주가 터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시설에 걸려 넘어져 발가락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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