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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26

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터치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 중에 잠시 3~5분 정도 짧은 시간 담배를 피러갔다가 (따로 사업주가 터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시설에 걸려 넘어져 발가락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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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도중 잠깐 담배를 피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는 경우 또는 간식을 먹기 위해 매점을 가는 경우 등).

    3. 따라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흡연을 하러 가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제재가 없었으며, 작업 시간 중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잠깐의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잠시 3~5분 정도 짧은 시간 담배를 피러갔다가 (따로 사업주가 터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시설에 걸려 넘어져 발가락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중 잠깐 흡연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해당 근로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장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면서 지시가 있으면 바로 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2.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 수행 중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의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흡연시간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지휘 감독 하에 있어 업무의 즉각적인 복귀가 요구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2.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