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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팔팔한다람쥐20522.09.03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제가 평일에 월화수목금 4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7시간 일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4시간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총 일한 시간 27나누기 6으로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5.4시간(8H/40H*27H)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이는 8시간x27시간/4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4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27시간 근무하시므로 주휴시간은 5.7시간입니다.

    8시간 × (27시간/40시간) = 5.7시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일에 월화수목금 4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7시간 일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4시간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총 일한 시간 27나누기 6으로 나오나요??

    -------------------

    27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하니,

    (27/40)*8*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7/40*8=5.4시간이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계산 기초 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40시간×8시간= 5.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5.8시간×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