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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시간, 7시간 근무자가 있는데

1. 4시간 근무자

6일 * 4시간 = (24 / 40 )* 8 = 4.8로 계산되는데 왜 4시간 근무자인데 주휴는 4.8시간이 발생하나요?

2. 7시간 근무자

6일 * 7시간 = (42 / 40 ) * 8 = 8.4인데 8시간까지 인정이 맞나요?

정확한 식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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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2번도 8시간까지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는 8시간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4.8시간이 나오며 주40시간기준으로 비례하였기 때문입니다.

    7시간 6일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최대 40시간이므로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책정되기에 그렇습니다.

    2.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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