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시간, 7시간 근무자가 있는데
1. 4시간 근무자
6일 * 4시간 = (24 / 40 )* 8 = 4.8로 계산되는데 왜 4시간 근무자인데 주휴는 4.8시간이 발생하나요?
2. 7시간 근무자
6일 * 7시간 = (42 / 40 ) * 8 = 8.4인데 8시간까지 인정이 맞나요?
정확한 식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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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도 8시간까지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는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4.8시간이 나오며 주40시간기준으로 비례하였기 때문입니다.
7시간 6일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최대 40시간이므로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책정되기에 그렇습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