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중반 퇴사 잘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과 관계없는 질문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경력직이라면 학벌이나 자격증의 가치는 입직할 때에 비해 어느정도 희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간 노력하신 성과와 경력을 기초로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항상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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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계약만룟의 경우 인위적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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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급병가시 처리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급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무일 외에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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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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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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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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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 산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개인별로 퇴직금 계좌를 운용하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상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상기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게 되면 퇴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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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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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로 업무상 운행 중 사고시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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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리랜서 전환 / 사대보험 가입 회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종전과 계약관계 및 내용이 동일하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여전히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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