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시급)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기업에서 1일8시간, 주5일, 주40시간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월 N만원)로 계약했습니다.


가끔 야근을 하거나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시급이나 하루 일당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네이버 등의 포털 계산기에서는 1개월에 209시간 근무로 가정하고 시급을 산출하던데, 이방식으로 월급/209로 시급을 산출하나요?(일당은 시급x8로 계산)


월급제 근로자가 야근이나 공휴일 근무로 추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하루 일당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를 구성하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합한 금액을 209H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임금이 됩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산식

      (1)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2)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2)x휴일근로시간

      (3)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월급여/209시간"이며, 연장 및 휴일근로를 8시간 한 때는 각각 "월급여/209시간*8시간*1.5"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월급÷209

      연장근로나 공휴일 근로시 수당=시급×시간×1.5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을 근무하고 별도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

      해당 월급(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이 시급이 통상시급(통상임금)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