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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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판단 여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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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각의 경우 모두 통상근로자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각 경우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의 경우 6.4시간, 2의 경우 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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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가로 인하여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8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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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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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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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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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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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이로 인하여 별도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추가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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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사내절차에 따라 임의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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