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출퇴근 곤란으로 이직한 경우, 전출명령서나 새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관련 메시지 내용, 출퇴근 기록 등 전출된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임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적이나 근태 등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을 정한 내부 기안 등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일 및 해당일 출근 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3월 12일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무 중 24시를 경과하더라도 시업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며, 임금 계산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모르는 수익이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이의제기 내지 지급명세서 허위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얺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