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2022. 08. 29. 20:32

제가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병가를 물어보니 제가 다니는 요양원에서는 병가는 없다고 하면서 13일부터 25일까지 연차로 쉬라고 했는데 제가 연차로 9월13,14,15,16.19,20,21,22,23로 쉬고 17,18,24,25 일을 휴로 쉰다고했더니 주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로 쉰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볼 때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 근무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해당 근무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8. 31. 0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전체를 쉬었으므로 9월 18일과 9월 2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8. 30.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8. 30. 17: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30.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울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9/12~9/16, 9/19~9/23 2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는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30. 0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로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9.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병가를 물어보니 제가 다니는 요양원에서는 병가는 없다고 하면서 13일부터 25일까지 연차로 쉬라고 했는데 제가 연차로 9월13,14,15,16.19,20,21,22,23로 쉬고 17,18,24,25 일을 휴로 쉰다고했더니 주휴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되는데,

              소정근로일중의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신한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 개념임)

              2022. 08. 29.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후 수~금 정상 출근인 경우)

                3. 다만,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9.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