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도 연차에 해당이 되나요?

2019. 04. 10. 22:02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근무를 못하는기간동안 월급을 제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월급을 제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파서 쉬는기간을 연차에서 빼는것도 맞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 업무를 하다 다치신거라면 1차적으로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등 산재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병가'라는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근무를 못하는 동안은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부상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이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병가 등의 별도의 규정이 존재 할 수도 있으니

산재여부와 함께 취업규칙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04. 10.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