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차량 이용하여 출장 시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 파손 시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요?
회사 공용법인 차량이 모두 사용중이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
도로에 있던 돌이 튀어 개인차량 전면 유리를 파손시킨 경우 전면유리 교체비 + 유리 썬팅비까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리 교체비는 40만원인데, 썬팅은 55만원에 육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 운전 시 발생한 대물사고의 책임 분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