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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

개인차량 이용하여 출장 시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 파손 시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요?

회사 공용법인 차량이 모두 사용중이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

도로에 있던 돌이 튀어 개인차량 전면 유리를 파손시킨 경우 전면유리 교체비 + 유리 썬팅비까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리 교체비는 40만원인데, 썬팅은 55만원에 육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 운전 시 발생한 대물사고의 책임 분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