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차량 이용하여 출장 시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 파손 시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요?
회사 공용법인 차량이 모두 사용중이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
도로에 있던 돌이 튀어 개인차량 전면 유리를 파손시킨 경우 전면유리 교체비 + 유리 썬팅비까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리 교체비는 40만원인데, 썬팅은 55만원에 육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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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용법인 차량이 모두 사용중이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
도로에 있던 돌이 튀어 개인차량 전면 유리를 파손시킨 경우 전면유리 교체비 + 유리 썬팅비까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리 교체비는 40만원인데, 썬팅은 55만원에 육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