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를 이용하다 파손이되면 개인이 물어야하나요?
회사차를 업무를하면서이용하다가 파손이되었을경우
이러면 이용한사람이 전적으로 모든책임을 다 지고 물어야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파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책임은 발생하겠으나 회사도 일부 위험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30~40%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나 법인 차량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하게 된 경우,
그 파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고의로 인한 것이라도 일부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