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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잠이많은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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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차량 수리비 부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선배님들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제가 출장 업무 중 후진 하다가 후미에 전봇대를 못보고 단독사고

났습니다

차 수리 관련해서 수리비가 반올림해서 300만원 가량 나왔는데 회사 보험

사고가 너무 많아 보험처리가 힘들다고 100만원 정도 부담하라는데 너무 과한거 같아서요..

찾아보니까 중대한 과실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회사에선 이런 비슷한거(예시)를 매주 한다는 근거로 중대과실이 아니어도 청구를 할수 있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cat.

    cat.

    이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수리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후진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는 일반적인 업무 중 단순 과실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회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직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죠.

    !! 다만 회사가 매주 시행하는 ‘차량 안전운전 교육 확인서’ 등을 통해 주의의무를 반복적으로 고지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부담을 요구할 내부 규정상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전액이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수리비 전액 중 일부(예로 10~30%) 또는 소액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합리적인 범위로 생각되네요.

    결론적으로, 회사의 교육 시행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0만 원이라는 부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 보험처리 가능 여부, 과실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해요. 그렇기때문에 필요하다면 인사노무 담당자나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 해당 사례는 업무 수행 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단독사고로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과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고의적인 안전규칙 위반 등과 같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후진 중 전봇대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험사고가 많다는 내부 사정이나 비슷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니다.

    이러한 요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내부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ㅅ브니다.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차량 수리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제시한 100만원의 개안 부담 요구는 법적으로 과도한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고 상황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반복적으로 유사 사고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보험처리와 부담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회사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시면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