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업무 수행 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단독사고로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과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고의적인 안전규칙 위반 등과 같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후진 중 전봇대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험사고가 많다는 내부 사정이나 비슷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니다.
이러한 요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내부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ㅅ브니다.
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차량 수리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제시한 100만원의 개안 부담 요구는 법적으로 과도한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