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인이 기록한 업무일지의 경우 해당 업무일지의 신빙성에 따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이 이직사유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녹취록 등을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계약만료시 실업급여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이 A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와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 후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우 효력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가근무에 한정하여 동일한 시간을 대체휴무로 부여할 수는 없으며, 적법하게 보상휴가제가 시행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무일이나 대체일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관련해서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초 무급휴무일인 날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