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부당해고 구두로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통보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의 경우 해고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귀책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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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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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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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년이 안 되었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퇴사하면 반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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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합니다!!제발빨리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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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산정이나 근로시간의 관리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관리 시 증빙자료 상으로는 연장근로가 과도하게 계상될 수 있으며, 추후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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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서 보는 인사담당 또는 관리팀 경력자 인증 자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외에 가점이 되는 자격증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인사직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ERP정보관리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PHR(SPHR) 등의 자격증이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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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중간정산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2017.7.16.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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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일용) 혼재시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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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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