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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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퇴직 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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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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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합산 인정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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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이 임금총액의 전부라면 질의의 방식과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질의의 산정방식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환급금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반환이므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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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 이후 프리랜서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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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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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2.해고 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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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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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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