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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22.04.02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궁금해요

현재 코로나로 자가격리중 지난 31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다 받은 상태구요

좀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

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산재보험 사이트가서 정보를 보니

제가 20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었구요

그후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용직 107일 일용직 64일이라 171일예요

9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해고예보받은 직장에 9일이후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면 그렇게 부탁해보고 해고예고수당에 해당이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해보려구요

자가격리중 해고통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급작스럽고 유급휴가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주말이라 고용노동부 전화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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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

    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

    네.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3.22 부터 3개월을 넘었으니

    해고를 한달전에 미리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날짜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조정하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날짜 채우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법령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나,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2.해고 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고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을 12월 22일부터 근무하고 4대보험은 2월부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실근로기간은 3개월이 넘지만 근로계약서상은 3개월 미만근무인데 해고예고수당이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건 근로계약서상을 말하는 건가요아니면 실근로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 실제 근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12.22부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었구요 그후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용직 107일 일용직 64일이라 171일예요 9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해고예보받은 직장에 9일이후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며 더 이상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적어주신글을 보면 4대보험에 2월부터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여부는 실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요구대로 퇴사일자를 조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