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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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추가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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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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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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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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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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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 부분을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 미지급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퇴직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며, 2013.1.1.부터 퇴직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원칙적으로 진정/고소는 근로자 본인이 제기하여야 하며, 제3자가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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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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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로 22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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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없다면 이미 제출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게 됩니다.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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