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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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2.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습니다.4.대기시간이란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에 있는 시간으로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5.매니저를 경유하였더라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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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해서 처리해줄수없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유권해석이나 진정을 통해 동일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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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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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랑 보상휴가중에 보상휴가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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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잇눈디 면접봣다고 면접준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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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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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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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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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조퇴한 날은 근로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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