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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

감봉 시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감봉 징계 관련 문의드려요!


감봉 징계를 당하면 각종 수당(가족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등)도 같은 비율로 감봉되는 것일까요?


아래 그림처럼 평균임금 안에 수당들이 다 들어가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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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의 범위 내에서 감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되나,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