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되나,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