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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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의 범위 내에서 감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되나,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