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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06
도도한매사촌20622.08.17

해외공사 중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의 문제로 공사가 타절이되고 계약종료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현재 상황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입사일자 : 2022년 5월12(입국일자) : 현재까지 출근은 하고 있슴

2. 근로계약 기간 : 1년

3. 계약종료 받은 이유 : 원청과 회사와의 계약관계 문제로 공사 타절

4. 공사타절 내용 : 원청과 회사는 투입비를 보전해주고 전원 고용승계를 한다고 함.

2022년 7월31일까지는 회사에 일한거로 하고 사직을 하고, 8월 1일 부로 원청과 계약을 하는것으로

이야기함.

-> 실제로는 작업자는 고용승계를 하지만 관리자는 일부 인원만 고용승계를 한다고 원청에서 말함

(구두상으로는 저는 고용승계가 안된다고 원청에서 말했고, 아직 사인을 하지는 않음)

(원청에서는 고용승계가 안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8월달 급여를 원청에서 지급하겟다고 함

(회사는 이후 아무런 말이 없슴)

5. 공사타절 내용 알림 : 2022년 8월 8일(전체직원 모아놓고 얘기함)

6. 질문사항

- 현재 저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이기 때문에

8월달 급여 및 위로금을 회사에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 아니며 원청에서 보존해준다는 8월달 급여를 원청에서 받고 위로금만 회사에 요구가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장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 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 확인 :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란 문구가 있는데

이문구가 영향을 미치는지?

* 위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가능하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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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현재 저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이기 때문에

    8월달 급여 및 위로금을 회사에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 현재까지 출근하고 있다는 의미가 원청회사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것인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니며 원청에서 보존해준다는 8월달 급여를 원청에서 받고 위로금만 회사에 요구가 가능한지요?

    >> 질문자님이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근로계약 상대방은 원청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에 관하여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장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닏.

    - 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 확인 :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란 문구가 있는데

    이문구가 영향을 미치는지?

    >>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는데 해당 문구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 내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