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중단에 따른 PJT계약직 계약종료
현재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중단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8월 말 공사중단 예정이라, 근로자들에게 통보 후 계약만료 처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PJT계약직 중 일부가 당초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도 아닌,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단, 근로계약 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사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현장 중단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단, 근로계약 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단, 근로계약 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가 중단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 또한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