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계약 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공사가 종료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서 재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계약을 할 때 ‘해당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라는 문구를 명시했는데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조 제2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16다255910).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387)에 따르면
[질 의]
“갑”건설회사 A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3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A 회사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또는 현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통보), 퇴직금을 정산 등 퇴직 절차를 밟은 후, B 현장에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면접 등을 거쳐 신규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동안 근로한 후 또다시 현장 완료 후 C 현장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A 현장에서 B 현장, 그리고 C 현장 이동시 단절되는지 여부
만약 A 현장에서 1년짜리 근로계약을 2회 반복갱신하였고(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은 3년), B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1회 반복갱신)하였으며, C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A, B, C 현장을 모두 합산하여 수차례 반복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갑 설〉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
- 각 현장 종료시에 사직원 제출(또는 계약 완료 통보), 퇴직금 정산 등을 받고, 타 현장 이동시에는 신규로 채용 응시, 면접 등을 거쳐 신규 입사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는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해당(2001.4.24 근기 68207-1292 참조)’하여 근로관계는 단절됨.
〈을 설〉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사직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현장간 이동은 기업 내부 전보에 해당하며, 현장 종료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간 이동으로 보아 근로계약은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회 시]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각 건설현장별로 퇴직처리(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04.4.22)에 대하여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와 관련하여 종전의 우리 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3, 2003.2.3)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람.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서 퇴직, 신규입사 등의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절된다고 볼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현장으로 단순 이동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간주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공사기간 동안 근로할 것을 전제로 고용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완료하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조문>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위에 해당하여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