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과 마찰있을시 일방 해지 조건으로 근로 계약 정당할까요?
A 업체의 주차장 관리를 A업체에서 채용한 B씨와 인력 업체에서 채용한 C씨가 함께 근무하던 중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잦다 보니 인력 공급 업체에서 근로 재 계약하며 B씨와 마찰이 있음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합니다. 마찰은 쌍방 다툼인데 일방적으로 이런 불합리 근로 조건 계약이 가능한가요..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찰이 잦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의 근로계약은 전형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성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청 직원과 인력업체의 직원과 마찰이 있을 경우, 인력업체에서 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인 듯 합니다.
합의 하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동의없이 위 같은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 사유로 해고가 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마찰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찰의 이유를 따져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