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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호아친242
10월경 알바와 면접 후 11월부터 출근하여 근로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5인이상 회사).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부터 계약내용 등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근로시작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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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채용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향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