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해지 방법은요
10월경 알바와 면접 후 11월부터 출근하여 근로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5인이상 회사).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부터 계약내용 등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근로시작 전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채용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향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