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해고
알바를 10월 첫주부터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10월 1 ~ 10월 31일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10월 19일 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거기서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곳을 신고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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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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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절차가 있을 뿐,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