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려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관련 문제 / 직장내 괴롭힘 / 법위반으로 신고해둔 상태이고
10월초에 11월 19일에 퇴사일 잡았는데
대표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