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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지나치게세련된김치전
지나치게세련된김치전

직장내 괴롭힘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려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관련 문제 / 직장내 괴롭힘 / 법위반으로 신고해둔 상태이고

10월초에 11월 19일에 퇴사일 잡았는데

대표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