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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명랑한소주
아직도명랑한소주

퇴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1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했고, 11/26일에 사장에게 12월 중순까지만 일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그때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라고 한 상황입니다. 사장이 하도 욕하고 강압적으로 굴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관두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1.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데도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가 안됐다고 해서 한달 안에도 관 둘 방법은 없는건가요?

2. 민법상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고 처리 된다고 하는데, 그럼 12월 20일 이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새로운 사람 인수인계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 때문에)

2-1. 혹, 문제가 된다고 하면 회사쪽에서 제시할 손해배상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도 안주는 회사에 계속 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퇴사통보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신규직원도 회사에서 채용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금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