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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퇴사시 규정에 따른 퇴사자에게 피해청구

전에 들은 소린데 뭔 퇴사하면 2개월인가 1개월인가

출근하면서 다음 사람한테 인계하고 퇴사해야한다는데

미치겠네요

사내 괴롭힘에 차별 때문에 멘탈 나가서 퇴사하려는건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때려치고나갔다가

나중에 근로계약서들이밀면서 고소한다할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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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달 전 사직의사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성실의무로서 인수인계 등을 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다며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계인수,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한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사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경쓰지마시고,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