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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마뱀125
운좋은도마뱀12524.01.16

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직당내 괴롭힘으로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중 도저히 참을수없어서 퇴사통보를 하고 무단결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날수있는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무언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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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직장내 괴롭힘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하시거나 그 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항변하시면 됩니다.